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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3172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138,241원 및 그 중

가. 3,218,482원에 대하여 2013. 9. 2.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3.부터 지연손해율을 연 15%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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