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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4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3.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율을 20%에서 15%로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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