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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2254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4,893,763원 및 그 중 29,660,21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약정이율이 연 17%이므로 2015. 10. 1.부터는 약정이율인 연 17%의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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