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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260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5. 9. 19.부터 2015. 9....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2. 9. 20.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웨딩컨벤션(이하 ‘F 웨딩컨벤션’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 B, D과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2. 9. 20.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F 웨딩컨벤션 사진촬영권 계약(이하 ‘이 사건 사진촬영권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9. 20.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진촬영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6,0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44,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진촬영권 계약의 나머지 보증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5. 9. 19.부터, 피고 D은 2015. 8. 1.부터 각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지연손해율을 연 15%로 적용한다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피고 B,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 건물을 임차하여 F 웨딩컨벤션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가 2012. 9. 20. 피고 B, D과 이 사건 사진촬영권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도 함께 이 사건 사진촬영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사진촬영권 계약 보증금 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진촬영권 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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