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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20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0. 19.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이자 피고 B의 배우자인 소외 C로부터 D 소유이던 부천시 E아파트 1707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당하여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10. 9.부터 2015. 11. 11.까지 지급한 총 50,000,000원 상당의 편취를 원인으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0조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위 부동산의 중개보조인으로 등록한 후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2) C은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2015. 10.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인 D, 임차인 피고, 중개업자 피고 B, 기간 2015. 11. 11.부터 2017. 11. 11.까지, 특약사항 : G부동산에서 임대 및 수리를 위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2015. 10. 9.부터 2015. 11. 11.까지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3) 원고는 위 2)항과 같은 내용으로 C을 고소하였고, C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2 항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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