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4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15:4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 점 내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니 베 아 크림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특수 절도

가. 2020. 12. 25. 범행 피고인은 자녀 E( 여, 13세) 촉 법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과 공동( 합동) 하여 2020. 12. 25. 11:39 경 위 C 창원 점 내에 생활용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4,900원 상당의 티피 링크 와이 파이 무선 확장기 1개, 시가 22,800원 상당의 일 레 맨 혼 족 라면 포트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데 이즈 남성 기본 팬츠 1개, 시가 22,800원 상당의 일 렉 맨 혼 족 라면 포트 1개, 시가 25,900원 상당의 더 편한 스웨트 팬츠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다운 자켓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코지 니트 1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프렌치 다운 1개, 시가 6,850원 상당의 키친 타월 1개, 시가 88,000원 상당의 테팔 인덕 션 에 브리 데이 슬립 1개를 카트 기에 담고, 현금으로 구입한 키보드 등에 부착되어 있는 계산 완료 확인 스티커를 떼어 내 어 절취한 제품에 부착하고 계산대를 통과 한 후 피고인의 F 차량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 합동) 하여 C에 침입하고, 생활용품 등 합계 427,54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 8. 범행 피고인은 자녀 E( 여, 13세) 과 공동( 합동) 하여 2021. 1. 8. 16:55 경 위 C 창원 점 내에 생활용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시가 59,800원 상당의 데 이즈 무 중창 캐주얼 신발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