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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5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22] 피고인은 2013. 3. 4. 02: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주점" 뒷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왼손으로 위 샤시문 하단을 잡아 당겨 열려진 틈을 이용하여 잠긴 고리를 풀어 침입 후, 훔칠 물건을 물색 중, 체포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93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2. 01:21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1층 피해자 I 운영의 ‘J’ 원단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계단 사이로 위 창고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4. 29. 0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 도

가. 2013. 4. 18. 10:58경 서울 종로구 K 지하 105호 ‘L’ 원단창고 내에서, 위 창고를 관리하던 피해자 D가 배달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시락통 1개 등 합계 100,000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18. 15:30경 서울 종로구 M빌딩’ 옆 골목길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E가 운행하던 N 다마스 택배차량을 주차한 후 물건 배달을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앞 거치대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옵니아2 PDA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4. 23. 15:00경 서울 종로구 O빌딩 지하에 있는 ‘P' 원단창고 내에서, 위 창고를 관리하던 피해자 C이 위 빌딩 2층에 위치한 사무실에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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