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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0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D 본인도 인정하는 자신의 정신병력으로 피해입고 고통받는 사람의 글이다. 결혼을 전제로 1년 넘게 만난 사람이다. D이 목을 조르며 씨발X, 쌍X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로 나가라며 위협했다. 나에게 다가와 부엌칼로 찌르려 했고, 죽기 싫다고 하자 자신을 죽이라고 했다. 거부하자 눈앞에서 목에 칼을 대고 찌르려 했고, 결국엔 그 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 방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 자신이 중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자살하려 약을 먹었다며 두 번 죽는 것은 쉽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글을 피해자 D의 친구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칼로 찌르려는 행위를 하거나 자살하려 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페이스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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