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7. 22.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6. 1. C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6. 13.부터 D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였다.
징계사유
1. 원고는 2014. 3. 4. E시민신문에 보도된 ‘F’ 등 4편의 기사를 C시 전체 공무원들이 소통하는 C시 행정포탈시스템(자유게시판)에 게시하고, ‘G’, ‘H’, ‘I’ 등의 글을 남겨 다수의 직원들에게 내부갈등을 조장하여 공직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2014. 3. 13. ‘J’라고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여 글을 게시함으로써 행정조직 전체의 위화감 조성 및 위계질서를 무시하였다.
또한 소속 직원의 죽음과 소통교육 등의 부당성을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시켰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4. 3. 5.자 댓글 및 2014. 3. 13.자 게시글, 2014. 3. 29.자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K과장을 3회 거론하였고 다수의 직원들이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댓글에 “K과장한테 전했으나 심각성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예견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시하였고, 글을 살펴보면 마치 K과장이 L 팀장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적시하여 C시 공무원 및 페이스북 회원들에게 C시 간부공무원을 비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원고는 L 팀장 사망 이후 개인 페이스북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최근 C시 소속 직원이 자살에 이르게 한’ 것처럼 비춰지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C시 소통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대상자 선정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