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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4고단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3:2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방에서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며칠 전에 여자 문제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 출입문 앞 2층 계단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 가 몸싸움을 하다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와 중지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3 수지 신전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14매)

1. 압수물사진(10매)

1. 피해자 사진(2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부엌칼로 찌르려 한 적이 없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지 않았으며, 주방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손이 부엌칼에 베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주방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부엌칼로 배를 찌르려 했고, 계단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이 쫓아 와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배를 다시 찌르려고 해 손으로 막으려 하자 칼로 손을 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후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배를 찌르려고 해 피한 후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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