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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8노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본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안성에서 혼자 자취할 때 피고인이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했다’, ‘ 차라리 죽이라고 칼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몸에 갖다 대 었는데 피고인이 그 칼을 빼면서 손이 베였다’, ‘ 피고인이 너 때문에 다쳤다고

욕을 했다’ 는 취지로 범행 일시, 장소,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칼로 협박당하였다는 부분만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 내 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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