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5고단15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서울시 동대문구 D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E의 아버지로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 홍보 등을 위해 개설한 페이스북 계정(G)에 “안녕하세요. H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F입니다. 이제 곧 9월 개강이 다가오네요. F에게는 항상 설레고 두근대는 일인데요 2014년 2학기부터는 저희 F를 보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F'는 철거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건물주의 횡포와 2배에 가까운 무리한 월세인상 폭행과 폭언 및 영업방해 그리고 명도소송으로 인해 'F'는 건물주에게 가게를 빼앗겼습니다. 아마도 건물주 본인 또는 그 가족이 'F' 자리에 카페를 할 생각인 듯합니다.(혹은 ‘F’ 이름을 도용할지도 ) 2009년도부터 H대학교 후문 라인에서 첫 카페로 들어와 열심히 노력하고 잠 못 자며 일한 결과가 결국엔 갑의 횡포로 인해 가게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빼앗기고 현재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략) 이러한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많이 알려주세요 (후략)”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