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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23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의정부시 E에서 ‘F다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F다방에 ‘뉴다나와’ 게임기를 설치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2010. 10. 29.경부터 위 F다방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내용의 ‘뉴다나와’ 게임기를 설치하였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원, 5,000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원당 100점이 포인트가 적립되고, 1~32 포인트 단위로 배팅을 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용, 호랑이 등을 총으로 쏴 맞히면 그 모양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획득하고, 피고인들은 위 손님에게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나머지 수익을 절반씩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1. 24.경 위 F다방에서, 개변조된 내용의 ‘뉴다나와’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 G로 하여금 위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한 후 G가 획득한 10만 포인트에 상응하는 1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2010. 11. 25.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G에게 10만 원을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변조된 뉴다나와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기재 포함)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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