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9.경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을 해 주는 역할, 피고인 B은 게임기 등을 매입 및 설치하고,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A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등록을 하고, 게임장으로 사용할 공간 및 게임장 인테리어 비용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함께 게임장으로 사용할 공간 및 똑딱이 등 설비 구매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을 통해 게임기 등을 설치한 후,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E식당’을 운영하던 시흥시 F건물, 1층에 피고인 B이 매입한 ‘폭풍속으로' 게임기 30대, ’수신대전‘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9. 20.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위 ‘G’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위 게임장 뒤뜰에 있는 자갈밭으로 데리고 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