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2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15』(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포천시 D시장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태블릿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정산 후, 환전 장소,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 B, 환전상 C 등과 공모하여, 2018. 9. 5.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F 게임기 100대, G 게임기 30대, H 게임기 30대, I 게임기 30대, J 게임기 30대, K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환전상 C에게 안내하여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 후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3』(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포천시 D시장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관리실장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2018. 9. 5.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F 게임기 100대, G 게임기 30대, H 게임기 30대, I 게임기 30대, J 게임기 30대, K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관리실장인 A과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손님들을 환전상인 피고인 C에게 안내하게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 후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