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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1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61] 피고인 A는 ‘F게임장’ 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등록한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 C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가. 개변조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위 ‘F’ 게임장에서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상관없이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확률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및 사행행위 영업 피고인은 위 기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이 가미되도록 개변조된 신사대천왕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외부 등에서 활동하는 환전담당자인 B, C 등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는 위와 같이 개변조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신사대천황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게임장 밖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와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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