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18』(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17.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9. 2. 초순경부터 2019. 2. 11.경까지는 상호 공모하여, ‘오오션’ 게임기 40대, ‘뉴황금해저’ 게임기 20대, ‘GODDESS' 게임기 9대, ’shark' 게임기 7대 도합 7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게임기들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머니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오오션’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머니에서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전항 기재 F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오오션’ 게임물과 달리 게임기의 I/O보드 버튼 조작으로 ‘RANK' 창을 띄워 점수를 읽고 삭제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