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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5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I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I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 L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피고인 L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E은 T의 부탁으로 ㈜V 및 ㈜U( 이하 ‘ 이 사건 회사들’ 이라고 한다) 의 잡무를 맡아 처리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 등의 유사 수신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이 이 사건 회사들에 출근한 시기도 2013. 11. 18. 경이 아닌 2013. 12. 9. 경 무렵임에도, 피고인 E이 T 등과 공모하여 2013. 11. 18. 경부터 2014. 1. 21. 경까지 유사 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C, D, I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사 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약 3억 원( 피고인 A) 및 약 5억 원( 피고인 B)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이나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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