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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06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이 사건 유사 수신행위가 피고인들 개인이 아닌 L 마트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인지 여부 역시 피고인들 개인이 아니라 L 마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유사 수신금액에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E, F(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1,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1,4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L 마트가 유사 수신업체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M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원심판결은 유지비 부분까지 유사 수신 액에 포함시켜 계산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의 오인 또는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또 한,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L 마트가 유사 수신업체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M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또 한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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