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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0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③ C: 징역 10월, ④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약 5억 7,550만 원, 유사 수신행위의 범행으로 인한 수신 액이 약 32억 원,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일부 피해 투자자들이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당 심에서 32 명의 투자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상식에 어긋나는 경제적 이익에 현혹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투자금의 상당부분은 속칭 ‘ 돌려 막 기’ 형태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다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D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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