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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558,2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2016 고합 5 범죄사실』

1.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관련 상습 사기 등 범행 피고인과 G 등은 2004. 10. 14. 경부터 는 ㈜H를, 2006. 6. 2. 경부터 는 ㈜I 을 설립하여 각각 대구에서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하다가, 2006. 8. 경 ㈜I 이 경찰에 단속 당하자 ㈜I 을 폐업하고, 2006. 10. 경부터 인천에 ㈜J를, 대구에 ㈜K를 각각 설립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계속하면서, 금융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의 감시 ㆍ 단속 등에 대비하여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위 ‘B 법인( 매출금 분산 입금을 위한 위장법인) ’으로 ㈜L, ㈜M 을 설립하여 이들 B 법인 계좌로 ㈜J, ㈜K 의 매출금을 분산 ㆍ 입금시켜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G 등은 2007. 4. 경 ㈜K 가 경찰에 단속 당하자 ㈜K, ㈜J를 폐업하고, 2007. 9. 경부터 대구에 ㈜N 을, 인천에 ㈜O를, 부산에 ㈜P 을 설립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영업을 계속하되, 역시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B 법인’ 인 ㈜Q, ㈜R, ㈜S, ㈜T[ 이상 ㈜N 의 B 법인], ㈜U, ㈜V, ㈜W, ㈜X, ㈜Y[ 이상 ㈜O 의 B 법인], ㈜Z, ㈜AA, ㈜AB, ㈜AC, ㈜AD, ㈜AE, ㈜AF[ 이상 ㈜P 의 B 법인 ]를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이들 B 법인 계좌로 ㈜N, ㈜O, ㈜P 의 매출금을 분산 ㆍ 입금시켜 관리하였다.

피고인과 G, B, C는 2004. 10. 경부터 위와 같이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총 25개의 법인 (B 법인 포함) 을 설립하여 G은 회장, B는 부회장, 피고인은 행정부 사장, C는 영업 부사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위 25개 법인들을 경영하였다.

피고인과 G, B, C는 G을 중심으로 위 25개 법인들의 영업 ㆍ 자금 ㆍ 조직 ㆍ 대외사업 등을 총괄하되, 피고인은 자금관리 ㆍ 대외사업 및 대구지역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B는 G을 보좌하여 위 법인들의 운영 및 모집 책 교육 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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