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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고합24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7년 10 월경부터 2008년 10 월경까지 G의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회사인 ㈜H 등의 성서 센터에서 부장 직급의 투자자 겸 모집 책으로 활동하며 누나 인 피고인 B의 자금을 B와 B의 딸 I 명의로 투자하는 한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해 자신과 딸 I 명의로 ㈜H 등에 자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C는 2007년 12 월경부터 2008년 10 월경까지 ㈜H 등의 성서 센터에서 부장 직급의 투자자 겸 모집 책으로 활동하며 본인 및 아들인 J 명의로 자금을 투자하는 한편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H, ㈜K, ㈜L, ㈜M, ㈜N 등 25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 G은 부회장 O, 행정부 사장 P, 교육위원장 Q, R, S, T, 기획실장 U, 전산실장 V, W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7만 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 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한편, 경찰의 위 유사 수신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G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년 11 월경부터 대구, 경인, 부산 등 각 지역별로 피해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주도 하여 ‘ 피해자 (G 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피해자로서 이하 ‘ 채권자’ 로 칭한다) 들을 대표하여 G과 ㈜H 등 금융 다단계 회사 및 그 임원들의 재산을 추적 ㆍ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겠다‘ 는 명분으로 ‘X 채권단’( 이하 ‘Y 채권단’ 이라 한다) 을 조직하였다.

피고인

C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평소 친분이 깊던 피고인 A로 하여금 성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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