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요지
1994.12.22. 개정전 소득세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결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라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4. 7. 선고 98구45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 3. 20. 진주시 동성동 16의 15 대 202.6㎡를, 같은 해 3. 28. 진주시 본성동 144의 3 대 58.83㎡를 매수하고, 1988. 5. 20. 위 각 토지상에 건물 건평 97.91㎡를 신축하여 이를 각 취득하였다가(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995. 2. 18. 소외 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9조 ,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11조 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1996. 10.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53,933,5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된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그 위임근거조항인 개정전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실효되었고, 설령 이 부칙 조항이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제99조 제3항 은 제1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할 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38조 , 제59조 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부칙 조항은 역시 그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로 돌아가고,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1990. 8. 30.에 비로소 고시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근거법규가 없다 할 것이므로, 무효인 위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개정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은 토지나 건물의 양도자가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은 제96조 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 에 규정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 의 자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가목), 건물은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며(나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다목)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 의 자산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 제1항 은 이 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 ( 종전의 제60조 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3조는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은 법 제60조 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가목),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나목)고 하고, 제1호의 2에서 건물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가목),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나목)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편, 부칙 제1조 는 이 영은 1996.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 …의 규정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2조 제2항 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는 부칙 제1조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시행되는 각 규정과 이 영 시행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자 95헌바1 등 병합사건 결정에서 개정전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개정전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간의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개정전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704 판결 ), 개정 소득세법 및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하여는 여전히 개정전 소득세법 제60조 및 그에 근거한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와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 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 에 따라 같은 법 제99조 및 그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에 의하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중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규정은 개정 소득세법 하에서도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포함되어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한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부칙 제11조 에 기해 개정 소득세법 하에서도 그 제99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으로서 계속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개정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 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하에서와 동일하게 위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원고는 제99조 제3항 은 제1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할 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38조 , 제59조 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 제99조 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전 소득세법 제60조 가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그 제1항에서 자산의 종류별로 그 기준시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기준시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법 제99조 제3항 이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 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75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