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피고로부터 원주시 C 지상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임료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7.부터 2016. 4.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경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세차장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세차장 영업을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2015. 2. 1.경부터 이 사건 세차장의 폐수 수로 밑에서 동파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차장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2015. 2. 5. 일부 보수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추가적인 보수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세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가 세차장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15. 2. 1.부터 2015. 3. 13.(원고가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한 날)까지 41일간 4,1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세차장을 보수하여 주지 않아 이 사건 세차장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2015. 3. 13. 이 사건 세차장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반환할 임차보증금은 15,019,358원(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미지급 월임료 5개월 7일분 4,980,642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라.
원고는 피고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