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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7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B과 자동차 세차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세차장 건물의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사업비용 5,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세차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업 관계 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세차장 건물의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5. 9. 2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세차장을 운영하던 중, 2017. 8.경 수익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세차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세차장 부지의 임대인 E과 세차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위 E로부터 2017. 8. 29.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 2017. 9. 21. 같은 계좌로 임차보증금 잔액인 6,925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세차장 건물의 임차보증금 7,925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29.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F계좌, 고소인 명의 I계좌, H 거래내역 및 대출, F카드 거래내역서, 기업카드 거래내역서, F계좌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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