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6. 2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실외세차장ㆍ실내작업장(약66㎡), 사무실 오른쪽 1칸(약8㎡)(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임차받아 세차장 영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 사건 세차장을 제외한 부분에서 C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임대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8일 지급, 선불), 임대차기간 2014. 3. 28.부터 2016.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의 보증금 지급 및 세차장 영업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인도받아 이 사건 세차장에서 세차장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의 차임지급 현황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분(2014. 3. 28.부터 2014. 4. 27.까지)부터 2015. 3.분(2015. 2. 28.부터 2015. 3. 27.까지)까지 12개월분의 차임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4.분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15.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세차장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으니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세차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