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1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2. 4.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1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68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11:03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거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들어가 그 곳에 있던
5만 원 권 현금 80 매 및 동전 4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2017. 6. 20.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8,9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8:4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범죄 일람표 1 순 번 31 기 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