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6.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4.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77』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공소장에는 “2018. 5.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8 고합 277호 수사기록 2권 879~883 쪽 등). 03:36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열쇠 틈 사이에 끼워 놓고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사이다 1 캔, 콜라 3 캔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8. 4. 16. 경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294』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3. 11. 23:3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 세) 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