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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38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안 되고,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 임업 진흥원에서 미리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2. 3.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인 목탄을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 신고번호 B) 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목재제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경 목재제품인 목탄을 수입하면서 한국 임업 진흥원에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국내 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목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베트남산 수입 물품인 것처럼 검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아 2018. 3. 23.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 신고번호 C)를 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 받은 목재검사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목재제품을 수입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2018.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목탄 26,742 박스( 물품 원가 500,565,929원 상당 )를 수입하거나 수입하려 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대외무역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 세관을 통하여 사실은 베트남에서 중국산 목탄 4,261 박스( 물품 원가 82,391,363원 상당 )를 수입( 신고번호 D, E) 하면서 박스 겉면에 베트남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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