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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가단126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2. 10. 17.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D 지상 건물(E) 중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세 180만 원, 임대기간 2012. 10. 10.부터 1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은 A의 입회 하에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C의 대리인 F은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합의하면서, 남아있는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C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로서는 잔존한 임차보증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C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2014. 4. 9.자로 해지하고, 잔존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은 원고에게, 나머지는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F이 C를 대리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증인 F의 증언이 유일한 바, 증인 F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증인 F은 C가 직접 갑 제2호증에 날인을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G, F이 위 E사무실 테이블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F이 갑 제2호증에 C의 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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