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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12. 08. 선고 2007구합1832 판결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는지 여부

요지

형사2심에서 면세유 부정유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일에 한 각 고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통지일에 한 각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중 각 '정당한 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일에 한 각 고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통지일에 한 각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우리)는 유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일반대리점업자이고, 임☆☆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 1. 22.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유출하여 시 중 주유소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급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2006. 8. 21.부 터 2006. 9. 29.까지 사이에 원고 및 시중 주유소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면세유 합계 5,605,400L, 공급가액 6,032,126,545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결론짓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① 2003년 1기분(같은 해 1. 1.부터 6. 30.까 지,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 145,878,960원, 2003년2기분(같은 해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 113,712,29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9,185,3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2,361,15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3,141,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② 2003년 귀속 법인세 252,362,79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338,953,570원, 2005년 귀속 법인세 184,134,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③ 2003년 귀속 775,433,545원, 2004년 귀속 1,122,636,144원, 2005년 귀속 756,173,09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하였다.

라. 원고 및 임☆☆은 2008.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고합95(병합), 2007고합116(병합) 사건(이하 '관련 형사 제1심'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원고 : 벌금 300,000,000원, 임☆☆ : 징역 3년 6월)를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임☆☆이 각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08노112호(이하 '관련 형사 제2심'이라 한다)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결과, 2008. 11. 7. 검사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위 판결 중 임☆☆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 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시 임☆☆은 2008. 11. 12. 상고하였으나 같은 달 14. 상고를 취함으로써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임☆☆은,

(가) 2002년경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의 면세유 취급 급유소인 잠항급유소를 지어주는 대신 장항급유소의 운영권을 확보한 다음, 신○○(★★수협의 이사로 서 2005. 6. 15.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등과 공모하여 신○○이 이●●, 김◎◎ 등 중간모 짙잭으로부터 매집해 온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이용하여 실제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2003. 3. 4.경부터 200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4 내지 22, 24, 25번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이하 '편취일람표' 라 한다)와 같이 ★★수혈(국가)을 기망하여 총 229회에 걸쳐 합계 4. 822 .400L. 3.331. 953 .740원 상당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 를 편취하고,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3. 4. 25.경부터 2005. 5. 30.경까지 사이에 세금계산서 총 127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면세유를 [별지 4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유소에 판매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 '������주유소' 등의 주유소에 2003년 1기에 204.000L . 공급가액 221,018,182원 , 2003년 2기에 170.000L 공급가액 180,245,455원에 각 판매하여 2003년 1기분 부가 가치세 22,101,818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24,546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51,433,862원을,

2) '������주유소' 등의 주유소에 2004년 1기에 986.000L, 공급가액 1,078,729,091원, 2004년 2기에 348.400L, 공급가액 383.472.000원에 각 판매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872,909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347.200원 .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65,799,985원을,

3) '◇◇주유소' 등의 주유소에 2005년 1기에 1,108,000L, 공급가액 1,225,869,091원에 판매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586.909원.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04,750.868원을, 각 포탈하고,

(2) 원고는 임☆☆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면세유를 판매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포탈한 것이다.

※ 임☆☆ 및 원고에 대한 석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 부분은 생략

마. 임☆☆은 어민으로부터 매집한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바탕으로 군산저유소에서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여 이를 장항급유소(면세유 취급 주유소)가 아닌 제3의 판매처로 바로 운반해 주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임☆☆이 소유하고 있던 정읍소성저유소 및 정읍 소성주유소(이하 '이 사건 저장소'라 한다)에 보관하면서 이를 타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는 관련 형사 제2섬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7. 3. 위 판결 내용을 기초로 각 사업연도의 분기별 매출누락 유량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위 다.항 기재의 각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고 지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으로 각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2호증, 갑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 을 6호증의 1, 을 7호증, 을 8호증의 2, 을 9호증의 1 내지 5, 을 10호증의 1, 2, 3, 을 11호증의 1, 2, 3,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면세유 운반을 담당했던 김◆◆은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근거로 원고가 면세유를 부정 유출했다고 제보하였으나, 위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김◆◆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면세유를 부정 유출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은 매출누락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에 있어 면세유 매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주장

임☆☆이 관련 형사 제2심에서 ★★수협으로부터 편취일람표와 같이 총 4,822,400L 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모두 시중 주유소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면세유 매출누락 의 유량을 확정함에 있어 위 4,822,400L를 기초로 하되 세무조사시 나타난 자료 등을 참작한 실지조사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원고의 면세유 매출누락의 유량이 [별지 5] 매출누락표 기재와 같이 산출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면세유를부정유출하였는지여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임☆☆이 관련 형사 제2섬에서 ★★수협으로부터 편취 일람표와 같이 총 4,822,400L의 면세유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호증의 1 내지 295,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 제1섬에서 임☆☆은 위 판매 및 인수확인서의 신빙성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한 사실, 그 후 임☆☆은 관련 형사 제2심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4,822,400L상당의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결의 사실 인정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면세유매입금액을차감하지않았다는주장에대하여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법인세 결의서의 부표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매입원가를 차감하여 상여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면세유매출누락의유량

(가)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나 소득세인 법인세 부과에서 있어 과세표준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소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는 자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5] 매출누락표 중주유소'란 기재 중 순번 19, 20번의 이 사건 저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이하기타 주유소'라 한다)에 관한 부분",갑 11, 12호증, 을 23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임☆☆은 조직적인 방법으로 매집해 온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이용하여, 사실은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적극적 인기망행위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면세유를 편취하였고, 이를 타에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망을 확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각 사업연도의 분기에 이 사건 저장소를 제외한 기타 주유소에 '공급유량'란 기재 각 해당 면세유를 배달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저장소를 제외한 기타 주유소에 ★★수협으로부터 부정 유출한 '공급유량' 기재 각 해당 면세유 합계 3,148,400L (= 2003년 1기 172,000L + 2003 년 2기 200,000L + 2004년 1기 1,006,000L + 2004년 2기 434,000L + 2005년 1기 1,336,000L)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시를 이 를 누락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매출누락표 중 순번 19, 20번의 이 사건 저장소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저장소는, 실질적으로 임☆☆이 소유하고 있던 곳으로서 군산저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저장 또는 보관하였던 장소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데 상대방 거래처 등이 확인되지 않고 매매단가 등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저장소에 [별지 5] 매출누락표 중 순번 19, 20번의 '공급유량'란기재 각 해당 공급유량을 시중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간주하여 매매단가 등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저장소에 관한 매출누락 유량 합계 1,694,000L (= 2003년 1기 20,000L + 2003년 2기 60,000L + 2004년 1기 636,000L + 2004년 2기 251,000L + 2005년 1기 727,000L)에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4) 정당세액및소득금액계산

면세유 매출누락의 유량 이외에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유소에 대한 각 사업 연도의 분기 별 매출누락의 유량은 2003년 1기 172,000L, 2003 년 2기 200,000L, 2004년 1기 1,006,000L, 2004년 2기 434,000L, 2005년 1기 1,336,000L이므로, ① 각 부가가치세의 정당세액은 [별지 6] 부가가치세 산출내역에 따라 계산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② 각 법인세의 정당세액은 [별지 7] 법인세 산출내역에 따라 계산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중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③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정당한 금액은 [별지 2]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중 각 '정당한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 및 '정당한 금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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