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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438
모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5. 14. 23: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 길에서 피고 인의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곳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23:55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우측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찰 관인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로부터 폭행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니 미 씹할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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