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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306
폭행
주문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0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4. 04:0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F에 대한 폭행의 점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간 뒤,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E 지구대 근무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G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버릇이 없다, 밖에서 나와서 보자 새끼야, 니 아버지는 얼마나 자랑스럽냐,

새끼야, 내가 낸 세금을 받고 사는 주제에 버릇이 없다, 이 씹할 새끼야, 너 같은 새끼를 내가 낳았으면 목을 부러뜨리고 죽었다”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약 30분 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11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4. 01:35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파출소 안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파출소 경찰 관인 피해자 J에게 “ 사건 처리해, 안하면 죽는다.

이름 뭐야 나 국민이야.

이름 보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네 가 경찰관이야 이 개새끼야, 직무 유기야, 옷을 벗겨 버린다”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0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2018 고단 119]( 피고인 B)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동영상 파일이 담긴 CD의 재생결과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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