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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0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3:2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 받게 되자, “ 야 이 씹할 새끼를, 때려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및 F에게 “ 씹할 새끼야! 아 씹할, 확 때려 버릴까!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모욕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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