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4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5:3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내에서 위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모텔 운영자 부부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씹할, 씹할 새끼들, 좆 빠는 소리 하지 마라, 씹할 새끼, 니 뭐 되나, 좆도 안 되는 게, 헛소리 하냐,

씹할 놈 아, 니 내하고 한번 칠래,

아무 것도 없이 한번 해볼래,

씹할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