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4.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경 강원 평창군 C연립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2014.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입을 찢어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린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을 하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