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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7 2019고단50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11. 11. 15:20경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딸 D으로부터 그 남자친구인 E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위 노래연습장 3호실 안에 모여 있던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3세), 피해자 H(13세), 피해자 I(13세), 피해자 J(13세), 피해자 K(13세), 피해자 L(13세), 피해자 M(12세)이 E을 괴롭힌 것으로 의심하고, 뒤따라온 피고인의 배우자 N과 위 D 및 E이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노래연습장 3호실 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들에게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너네 신상 다 안다. 집 찾아간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어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J의 머리를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L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M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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