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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19가단112584
손해배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원고 D,원고 G,원고 J,원고 M,원고 O,원고 R,원고 U에게 각 200만 원,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1. 11. 15:20경 아산시 Y에 있는 Z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의 딸 AA으로부터 그 남자친구인 AB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위 노래연습장 AC호실 안에 모여 있던 원고 U(당시 13세), 원고 M(당시 13세), 원고 D(당시 13세), 원고 R(당시 13세), 원고 G(당시 13세), 원고 A(당시 13세), 원고 O(당시 13세), 원고 J(당시 12세)이 AB을 괴롭힌 것으로 의심하고, 뒤따라온 피고의 배우자 AD과 위 AA과 AB이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노래연습장 AC호실 안에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위 원고들에게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 너네 신상 다 안다. 집 찾아간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원고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고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원고 U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원고 A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어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원고 M의 뺨을 때리고, 원고 D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원고 R의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원고 G의 머리를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원고 O의 머리카락을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원고 J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 U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타박상 등을, 원고 M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원고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원고 A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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