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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1 2014고단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는 7년간 교제하다가 2014. 2.경 헤어진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0:10경 속초시 D에 있는 'E한의원'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에게 “1분이면 되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듭된 요구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피고인의 동태를 살핀 후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눌러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치며 위 건물 3층 복도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이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복도 창살을 붙잡으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복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피해자의 머리를 계단 및 복도 벽에 부딪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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