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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07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및 단기 6월, 1979.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1981.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7. 3. 31.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1988.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 200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6.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1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13:55 경 광주 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주방 출입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지폐 70 장, 5만 원권 지폐 12 장 등 현금 130만 원을 꺼내

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의 진술서 피해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나 판시 각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절도하는 등 종전의 범행 전력과 범행의 수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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