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3.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7. 7. 23. 경 범행 (2017 고단 2654)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3. 04:58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PC 방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F(21 세) 이 그곳 소변기 위에 잠시 올려놓고 간 폴 스미스 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오만 원권 1 장, 일만 원권 2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범행 후 위 가. 항 기재 장소 근처 편의점들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을 구입한 후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ㆍ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15 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 ㆍ 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H’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말보로 담배, 음료수, 양말 등 시가 합계 3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