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0 2017고단1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5. 22: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1만 원권 지폐 10 장,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 장,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 1 장, BC, NH 등 신용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치 장 지갑, 갈색 카드 지갑을 가지고 나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피해 품 발견 및 피해 품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3 년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