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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노953 (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공급 받을 당시 철근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거래 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군산시 AU 토지가 있었으나, 위 토지에는 이미 다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소극재산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원 정도, 기존 차용금 채무 4억 원 정도, 조세 채무 2억 원 이상이 있어 이미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해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인 A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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