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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8고합13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 편집 조현 병’ 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환청, 관계 망상, 피해 망상, 사회적 위축, 경도의 인격 퇴행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위와 같은 증상 등으로 인해 자해 및 타 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0. 20:4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E 맨션에 이르러 E 맨션의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1 층 복도에서부터 옥상까지 오르내리며 고성을 지르는 등 그 곳에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 맨션 현관문 안에 들어와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 편집 조현 병’ 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환청, 관계 망상, 피해 망상, 사회적 위축, 경도의 인격 퇴행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위와 같은 증상 등으로 인해 자해 및 타 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는 등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범죄 전력, 범행 수법,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방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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