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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7 2018노3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자잔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택시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였던 경찰관 H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에 자전거가 걸려서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좌회전하는 택시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량에도 부딪친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처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왜 다쳤냐고 물어보았을 때 인도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사고 이후 창피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다’거나 ‘너무 순간적이고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호자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사고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7. 9. 11.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2017. 10. 19.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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