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돌은 지름 3cm 가량의 크기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돌의 크기가 지름 3cm에 이르지 않는 잔돌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욕을 하며 여러 개의 돌을 던졌고 그 중 돌 하나를 왼쪽 팔뚝에 맞아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은 원심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피해자의 팔에 방금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상처는 타박상으로 조금 핏기가 있었다. 왼쪽 팔뚝 1곳에만 상처가 있어 넘어지거나 나뭇가지 등에 걸려서 생긴 상처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는 찍혀서 까진 듯한 상처가 있고 이는 돌에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상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부터 피해자가 자해하여 상처가 생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와 같이 중요한 주장을 최초 경찰이 출동했을 때나 제1회 경찰조사에서 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만 67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가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