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 부위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 동거인의 대응 수준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 사건 현장에 있었던 물건이나 당사자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휘두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의문이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에서는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G이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의자를 바닥에 내리치는 것을 피하려다가 발을 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과 피해자의 진술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G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바닥에 내리칠 당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놀라서 뒤로 주춤하다가 발목을 접질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당시 발목을 접질려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