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행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하였던 피해자 G는 원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4명과 함께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C이 E을 때리고 있어 함께 출동한 H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이 뒤에서 H의 어깨를 잡았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떼어놓자 피고인이 경찰관이 팔을 꺾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녹음하듯이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내 형이 서울지방청에 있는 검사다. 너 내일 아침이면 온전하지 못한다.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H은 당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E의 뺨을 때리고 있어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서 G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형이 검사인데 이 새끼들 목을 떼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와 원심법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는데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정확히 누구에게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술집을 운영하는 I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기 전 싸움을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E이 C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했는데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