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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도주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D, F의 각 원심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성산대교 진입 전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변경하면서 이미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접촉하여 발생한 점, ② 비록 사고 당시의 충격이 피해 차량 탑승자의 목이나 허리가 심하게 꺾이는 등으로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 운전자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치고 갔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 F는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뒷목이 좌석에 부딪히는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사고 후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D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자 바로 뒤에서 또는 옆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뒤따라갔고, 피고인의 차량이 처음에는 설 것처럼 서서히 진행하여 비상등을 켜고 기다렸는데, 교차로를 지나 차로를 대각선으로 진행하여 횡단보도 쪽에 잠깐 서더니 바로 가버렸다.’고 진술하였고, F도 원심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갈림길에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더욱 빨라져 따라잡을 수 없었고 혹시 음주했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에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검은 얼룩이 상당부분 묻어 있고, 피고인의 차량에도 피해차량에 묻은 얼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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