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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5.28.선고 2014고합226 판결
2014고합22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사기·2014고합236(병합)사기·2015고합4(병합)사기·(병합)사기
사건

2014고합2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2014고합236(병합) 사기

2015고합4(병합) 사기

2015고합29(병합) 사기

피고인

한○○ (1994년생), 무직

검사

박상범 (기소), 장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창후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226』

피고인은 2014 . 7. 12.경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중학교 1학년생인 A(여 , 13세)가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숙식할 곳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에게 숙식 제공을 제의하여 A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면서 2014. 7. 15. 오전경 A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A와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이 어 2014. 7. 말 일자불상 오전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A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출 후 피고인에게 숙식을 의존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 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인 A와 숙식 제공을 빌미로 2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 청 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2014고합236』

피고인은 2014. 9. 4. 02:04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 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서 중 고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B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1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4

1. 피고인은 2014. 9. 16. 07: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 개장터에서 중고 '혼다CBR125 오토바이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C의 게시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만 원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29

1. 피고인은 2014. 10. 12.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가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오토바 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E에게 연락하여 "선금 10만 원을 입금하면 오토 바이를 할부로 판매하고,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오토바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오토바 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F에게 연락하여 "선금 15만 원을 입금하면 오토 바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나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2년 6월 + 1

년 6월 X 1/2 + 1년 6월 X 1/3,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 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 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피 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 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인 사기죄로 3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수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공탁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 (재판장)

장수진

채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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